부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274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7/9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42/98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7/9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42/98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