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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2175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피고 B는 7/11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는 각 1/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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