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364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1 피고 목록 순번 1 내지 100, 107 내지 110 기재 각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2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5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N, O, P, Q, R, S, T, U, V, W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