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1 2019가단807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