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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21678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로부터 D 설비공사를 낙찰받아 2015. 9. 1.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피고 B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공사관련 업체 선정과 계약서 작성 업무를 담당시켰고, 기간이 촉박하여 2015. 8. 28.경부터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 B는 2015. 8. 31.경 자신이 대표인 피고 주식회사 C 명의로 E회사과 천공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공사대금을 4억 2,670만 원으로 합의하였음에도, 공사대금 5억 4,761만 원의 계약서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가 착오로 E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하자, 피고 B는 차액 중 104,093,000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를 편취 및 횡령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B는 사기 및 횡령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공모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그 손해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7.경 한국농어촌공사(소관: 전남지역본부 장흥지사)로부터 ‘D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2,971,335,000원, 공사기간 2015. 8. 2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후 2015. 11. 25.경 공사금액이 3,403,923,000원, 공사기간은 2015. 12. 28.까지로 변경됨). 나.

원고는 2015. 8. 24.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 피고 B을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2,624,600,000원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내용의 지열 물품 납품 및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5. 8. 26.경 공사대금을 11억 원으로 감액하고, 추가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원고의 계약 총금액 중 나머지도 90%로 추가 별도 계약함’이 기재된 용역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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