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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6나58894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수양건설 유한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수양건설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3. 6.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담양지사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44,8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8. 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693,427,000원에, 토공사를 공사대금 278,592,000원에 각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발주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담양지사와 피고 회사, D은 2014. 8. 20. 피고 회사가 D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담양지사가 직접 하수급인인 D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광주 서구 E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D에 유류를 공급한 자이다.

마. 피고 회사와 D은 2015. 6. 27. 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류대금 14,872,440원과 관련하여 ‘당 현장(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유류대에 대하여 D에서 피고 회사에 기성금 직불동의 요구시 공사비 범위(이익금)내에서 지급 요청 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바. D의 이사인 피고 B은 2014. 11. 3. ‘D 공사현장에서 소요된 유류대 및 직원용 유류 등, D이 F주유소(원고)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유류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아래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지불할 것을 자의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의 유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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