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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2 2014나10327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6. 8.경 홍성군수에게 피고 소유의 충남 홍성군 B 전 17,3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년 시설원예 지열 냉난방 시스템 지원사업’상의 업체 선정 및 시공, 공사감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하자보수에 대하여 계약 대행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 홍성군수,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장은 2011. 6.경 이 사건 토지에 SCW형 수직 지열 냉난방 시설 3,450㎡을 설치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장에게 선정입지 검토, 설계발주시공감리준공 등 일체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협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협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5. 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전에 공급하던 전력량인 225kW를 355kW로 증가시키고, 이를 위하여 공급설비를 설치하여 달라는 피고 명의의 전기사용신청을 받았고, 위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이 전력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공급설비 설치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피고 자기부담금을 13,156,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피고로부터 일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장은 2012. 7. 10.경 원고에게 위 13,156,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및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피고 자기부담금은 위 13,156,000원이 아닌 20,526,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함이 감사에서 지적되었고, 원고는 2013. 3. 19.경 피고에게 7,370,000원의 추가납부를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갑 제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지열 냉난방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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