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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9 2014가합2030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D의 소유였던 대구 동구 E, F 토지 중 1959. 10. 27. 위 E 토지에서 분할된 G 전 588㎡ 및 같은 날 위 F 토지에서 분할된 H 전 1,273㎡가 1984. 10. 31. 합병되었다가 1984. 11. 26. 및 1986. 3. 29. 각 분할되고 남은 것인데, D는 1986. 3. 28. 지적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여 같은 달 29. 위와 같이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D의 소유였던 대구 동구 I 토지로부터 1986. 12. 12. 분할된 것인데, D는 1986. 12. 11. 지적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여 같은 달 12. 위와 같이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 A, B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1997. 3. 5. 접수 제24153호로 1984.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의 채권자였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A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1. 11. 30. 위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J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 C은 2012. 8. 28.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 9. 13. 접수 제34977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로 개설되어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데, 미불도로임을 전제로 한 기간별 임료감정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 기간별 임료 1개월 임료 기간별 임료 1개월 임료 2008.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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