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D의 소유였던 대구 동구 E, F 토지 중 1959. 10. 27. 위 E 토지에서 분할된 G 전 588㎡ 및 같은 날 위 F 토지에서 분할된 H 전 1,273㎡가 1984. 10. 31. 합병되었다가 1984. 11. 26. 및 1986. 3. 29. 각 분할되고 남은 것인데, D는 1986. 3. 28. 지적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여 같은 달 29. 위와 같이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D의 소유였던 대구 동구 I 토지로부터 1986. 12. 12. 분할된 것인데, D는 1986. 12. 11. 지적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여 같은 달 12. 위와 같이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 A, B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1997. 3. 5. 접수 제24153호로 1984.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의 채권자였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A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1. 11. 30. 위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J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 C은 2012. 8. 28.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 9. 13. 접수 제34977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로 개설되어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데, 미불도로임을 전제로 한 기간별 임료감정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 기간별 임료 1개월 임료 기간별 임료 1개월 임료 2008.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