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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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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06. 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무변론선고기일을 통지받고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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