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3 2020가단366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1. 9. 6.자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뒤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