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0 2019가단2133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3.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E는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2020. 6. 9.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