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772(2018.08.17.)
제목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요지
쟁점 국고보조금은 원고로부터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9누232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전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7. 17. 선고 2018구합20772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5.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2,504,97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409,47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039,29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294,85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4,828,2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929,55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8,490,09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2,729,66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620,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8면 제14행의 '도급계약서에서의'를 '도급계약에서의'로, 제13면 제14행의 '주관사과'를 '주관사와'로, 제15면 제15행의 '이러한 용역에'를 '이러한 용역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들 즉, ① 이 사건 각 전시행사 관련 협약서 등에 표시된 주최자・주최기관・주관자・주관기관의 의미와 용어사용실태 및 실제 행사주체와의 구별, ② 이 사건 각 전시행사에 관여한 주체들 즉, ○○광역시와 원고, 그리고 참가업체 및 관람객들의 상호관계, ③ '원고의 용역공급형태'에 대한 피고의 주장내용과 부가가치세의 전단계세액공제법 간의 불합치 내지 모순, ④ 동일한 전시행사에 대하여 시비보조금과 국비보조금이 동시에 교부된 경우에 있어서 각 보조금의 성격 및 그에 대한 평가, ⑤ 시비보조금과 총사업비 간의 불일치, ⑥ 시비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후 정산, ⑦ 이 사건 각 전시행사의 주최자와 행사소유권자의 구별, ⑧ 이 사건 각 전시행사에 있어서 원고와 ○○광역시의 관계를 공동사업자 내지 동업계약자로, 원고에게 교부된 시비보조금을 공동사업자금의 분담 내지 동업자금의 출연으로 해석・평가하여야 하는 점, ⑨ 이 사건 각 전시행사에 교부된 시비보조금은 공공・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민간보조금 또는 원고의 전시사업(공익서비스)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해석・평가하여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여러 주장들을 펼치면서 이 사건 각 전시행사에 교부된 시비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조금의 지급실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 즉, 보조금 수혜자의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가 아니고 무상으로 포괄적・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제1유형),
보조금 수혜자 겸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제2유형), 보조금 수혜자를 통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자에게개별적・직접적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경우(즉, 보조금 수혜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면, 보조금 수혜자가 이를 재원으로 자신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반대급부로서지급하는 경우)(제3유형), 국가 등이 사업자(재화・용역의 공급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사업자(재화・용역의 공급자)에게 보조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지만, 그 실질은 국가 등이 제공받은 재화・용역의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경우(제4유형)로 구분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전시행사 관련 각종 문건들(○○광역시가 작성한 이 사건 각 전시행사 관련 공문서, ○○광역시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전시행사 관련업무협약서,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각 전시행사 관련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 이 사건 각 전시행사와 관련된 조직의 구성 내역과 ○○광역시・원고 간의 역할분담 내역, 행사대행수수료 등의 지급약정 및 그에 기하여 원고에게 행사대행수수료 등이 지급된 점과 그 지급액수, 원고가 작성・제출한 정산서・정산보고서 등에 기재된 시비보조금의 사용 및 정산내역, 이 사건 각 전시행사의 총사업비 중 원고의 자부담(自負擔) 또는 민자(民資)로 표시된 금원의 구체적 내역(원고의 고유자금이 아니라 참가비, 입장권판매수입, 부스임대료, 부스판매료, 협찬금 등 행사 관련 각종 수입금), 시비보조금 중 전시장사용료 등으로 충당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광역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임대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마쳤던 점 등을 선행소송(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3100호, 부산고등법원 2015누23687호, 대법원 2016두60034호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전시행사들 하노이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Hanoi), ○○국제용접・절단 및 레이저설비산업전, 2012년 ○○국제원자력산업전 1과 비교・대조해 보면, 이 사건 각 전시행사에 지급된 시비보조금은 앞서 본 보조금 지급실태 중 제4유형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