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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12. 03. 선고 2015구합50775 판결
장례식장에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54(2015.12.05)

제목

장례식장에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고들과 병원 장례예식장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과 지분이 상이하여 동일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077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KK외 2

피고

KK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5. 12.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47,340원, 201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833,559원, 201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943,498원,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784,449원, 201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105,519원, 201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025,210원의 각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6. 1.부터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TT병원 장례예식장 내에서

YY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문상객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용역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0년 2기부터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문상객에게 공급가액 3,424,582,761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후 2014. 1. 27.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2010년 2기부터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229,639,575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3. 25. '장례식장 사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2013. 10. 30.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 8, 9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식물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따라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위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니, 법률에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TT병원 장례예식장은 도HH 외 4인을 사업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원고들의 사업장인 YY은 원고 도SS외 2인을 사업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TT병원 장례예식장과 YY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운영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TT병원 장례예식장의 사업자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므로 TT병원 장례예식장의 사업이 면세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음식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들이 TT병원 장례예식장의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같은 빈소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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