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898 (2008.09.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3643 (2007.12.27)
제목
농산물 공동구매과정에서 발생된 구매대행 경비가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농산물 공동구매과정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제경비는 조합의 전체적인 경비 또는 운영비로 징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달리하여 제경비를 받은 점으로 보아 면세재화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6.14.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74,390원의 부과처분, 2007.8.1.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72,08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97,05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847,04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026,56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58,59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357,42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21,58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412,430,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57,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두부류 및 묵류 제조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들의 복리증진과 협동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 달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나. 원고는 조합원들을 위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서 원고가 속한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2002년,2003년 및 2007년 이후)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위 연합회를 탈퇴한 2004년부터 2006년까지)로부터 두부류의 주된 제조원료인 대두를 구매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이하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통틀어 '대두실수요자'라고 한다)에게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대두실수요자로부터 대두의 판매대금으로 대두 1포(50kg)당 구매대금 29,000원, 운반비 360원, 보관료 150원, 제경비 390원(조합원의 경우)또는 1,250원(비조합원의 경우)이 포함된 금액인 29,900원(조합원의 경우)또는 30.760원(비조합원의 경우)을 지급받아 그 중 위 구매대금, 운반비, 보관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로 신고하여 왔으나, 제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두실수요자로부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아 이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07.1.31.피고에게 "대두의 판매대금 중 제경비에 해당하는 금액도 면세재화인 대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에게 납부하여 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7.2.26.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026,54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58,59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357,42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21,58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412,430,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57,850원을 각각 환급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다시 2007.4.2.피고에게 위 경정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경정청구 기간이 이미 도과한 2002년과 2003년의 과세기간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도 환급하여 달라"는 고충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4.20.원고의 위 고충신청도 받아들여 원고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74,390원의 부과처분, 2007.8.1.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72,08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97,05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847,040원을 각각 환급하여 주었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07년 6월경 "대두의 판매대금 중 제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조합원으로부터 대두의 구매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로 조합 운영비 차원에서 받은 것이고, 위와 같은 구매용역의 공급은 면세재화인 대두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이유로 기존의 환급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2007. 6. 14.과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9. 1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2. 27.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 내지 10호증, 갑 제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하는 대두의 공동구매사업(이 사건 사업)은 대두의 구매대행을 하는 용역(중개 또는 대리)이 아니라 대두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원고가 조합원 및 비조합원들로부터 받는 제경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두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4항, 제12조 제3항,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3) 그러므로 위 제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두의 공급과는 별개의 용역인 대두의 구매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9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정관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원고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 가공, 수주, 판매, 보관, 운송, 환경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공동사업운영규정'은 원고의 사업범위를 '공동구매 및 판매, 시설의 관리, 보관 및 전송, 기술의 지도'로 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원고의 정관 제11조는 원고는 조합에 가입하는 자로부터 소정의 가입금을 받을 수 있고, 제14조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의 가입금은 30만 원, 조합비는 연 10만 원으로 하며, 사용료 또는 수수료는 조합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5%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사업연도마다 당해 사업연도의 대두의 총수요물량을 예측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고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연간계약으로 공급받을 물량 및 가액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월 또는 일정기간별로 예측수요물량을 인수하여 원고의 창고 등에 보관하였다가 대두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는데(원고가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가입하고 있던 2002년, 2003년에는 위 연합회가 원고를 비롯한 회원 조합들을 대신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위와 같은 계약을 하고, 원고는 위 연합회로부터 다시 대두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하였다), 대두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금액 중 대두 원가 및 보관료, 운반비는 실제 지출비용만을 지급받고 그 밖에 제경비 명목으로 조합원으로부터는 1포 당 390원, 비조합원의 경우 1,250원을 지급받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업태 및 종목을 '서비스/대리'로 각각 기재하였고, 조합원과 비조합원들로부터 받는 위 제경비를 총 매출액으로 신고하면서 상품매출원가는 '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법 제1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하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12조 제1항이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한 다음 제1호에서 제18호에 이르기까지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것으로서 위 규정에 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섣불리 면세대상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대두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임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구매하고 공급하는 용역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은 또한 명백하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대두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법 제1조 제4항, 제12조 제3항,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대가가 면세재화인 대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정관이나 등기부상의 설립목적의 어디에도 판매업(도매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은 없고, 단지 조합원을 위한 공동사업으로서 공동구매 등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은 외형상으로는 원고가 농수산물유통공사(또는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대두를 구매하여 이를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들에게 재판매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합원 등을 대리하여 대두를 구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것에 다름 아닌 점(원고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업태 및 종목을 '서비스/대리'로 기재하고, 상품매출원가를 '0원'으로 신고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원고의 정관 및 규약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들로부터 받는 제경비(수수료)는 조합의 전체적인 경비 또는 운영비로 징수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반드시 대두 공급에 소요되는 인건비 또는 관리비에 한정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더욱이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가입하여 있는 동안에는 위 제경비 중 일부를 위 연합회에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조합원과 달리 가입금과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에 따른 것으로서 그것이 반드시 위 제경비가 조합운영비 명목이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제공하는 용역을 대두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제경비를 그 대가가 대두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용역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