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11 2019나47780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5. 피고와 사이에 부산 연제구 C 지상 상가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부가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7. 7. 5.부터 2019. 7. 4.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D여행사 및 바이올린 연습실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는 2017. 9. 11. 태풍으로 인해 침수되었고, 2018. 1. 15.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8. 1. 30. 피고에게 침수 및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3. 9.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 및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8. 4. 2. 원고에게 전대차계약의 해지 및 손해는 인정할 수 없으며, 보수공사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18. 5. 15.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새로운 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8. 6. 7.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2018. 3.분 월차임까지 지급하고, 그 이후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사이에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합의해지일 뿐이고, 사회통념상 이 사건 점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