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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가단697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4. 13. C(D생)과 사이에 위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9.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 1천만 원, 월 차임 : 180만 원, 기간 : 인도한 날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차량수리업체를 운영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갱신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2012. 8. 20. 및 같은 해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2. 9. 24. 이후에는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2. 9. 24. 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한 차임 합계액은 7,140,000원, 미납공과금은 222,890원이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11. 13. 이후로는 이 사건 점포에서 차량수리점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30.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을 제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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