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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8 2019가합105185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1,589,041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학교법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원고는 2018. 11.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전대차기간 2018. 12. 1.부터 2023. 10. 30.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중 70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잔금 300,000,000원은 2018. 12. 31.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12. 1.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 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8. 12. 31.까지 위 잔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9. 3. 21.경 피고에게 2019. 3. 31.까지 잔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가 2019. 3. 31.까지도 위 잔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9. 4. 5. 피고에게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2019. 4. 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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