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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0 2019가단106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2,410원 및 2019. 5. 23.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C으로부터 임차하여 2018. 5. 16.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8. 6. 1.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2018. 8. 29. 집중호우로 인하여 위 부동산은 침수로 인한 피해를 겪었고, 피고는 2018년 8월분 이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12. 21.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8. 12. 31.자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9년 1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정장치를 푼 뒤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3월 초경 위 부동산에 남아 있던 피고 소유 물품이나 폐자재들을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인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8. 12. 31.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28.경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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