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B, D,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 C 피해부위 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였으나 거의 회수하지 못한 B, B의 언니인 D, B의 형부인 C을 일식집에서 만났다가, 위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C의 멱살을 잡고, C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B의 손을 잡아 꺾고, D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은 2013. 10. 8.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