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5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소장으로 피해자 B(여, 53세)의 돈을 투자받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C(61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62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B의 형부이다.
피해자 B는 2009년경 피고인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였으나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중에 자신의 형부인 위 C, 자신의 언니인 위 D과 함께 2013. 10. 27. 20: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일식집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대화를 하지 않고 장소를 떠나려고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위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위 B의 손을 잡아 꺾고, 위 D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을 향해 주먹으로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C의 각 법정진술
1.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