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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02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이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제13면)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G을 밀쳤고, 그 후 피고인을 막고 있는 자신에게 욕을 하며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피해자 G을 밀쳐 바닥에 쓰러뜨렸고, 자신이 가게로 나가 피고인을 잡고 있자 자신의 목을 조르고 따귀를 때렸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4면 이하)하였으며, 원심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가게에 들이닥쳐 방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렸고, 밖에 있던 자신의 형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 G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제19면 이하) 및 원심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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