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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노38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E, F의 각 원심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뽑힌 머리카락 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투자한 1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잡아 뜯겼다는 취지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러한 취지의 진술이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유로 투자를 하였다가 약 1억 원 가까운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사과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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