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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근무하는 G쇼핑몰 지하에 위치한 직원매점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는 곳이며,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을 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한 채 청소년인 C에게 담배를 판 사실이 없고, 담배를 팔 이유도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위 C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면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C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G쇼핑몰 지하에 위치한 직원전용 매점에서 안경을 낀 남자로부터 담배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담배 구입 경위도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며, 위 직원전용 매점에서 근무하는 남자 종업원은 피고인뿐이고, 피고인은 안경을 끼고 있는 등 C이 묘사한 종업원의 인상착의와 유사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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