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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512123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14,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21. 13:00경 피고 B이 운영하는 ‘D한의원’에서 피고 B이 고용한 간호조무사 피고 C으로부터 불부항 시술을 받다가 알콜이 적셔져 있는 솜에서 흘러내린 불 붙은 알콜 2방울이 떨어져 몸통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은 사실, 피고 C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화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 편의상 원 미만,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2018. 11. 2.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F성형외과 의사 G에 대한 2018. 8. 22.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기왕치료비: 303,245원(=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1,181,635원 -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878,390원) 원고는 기왕치료비가 2,040,87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5. 18.부터 2018. 3. 16.까지 지출한 치료비는 1,181,635원인(기타 손해로 인정하는 진단서 발급 및 향후치료비 추정서 금액은 별도 항목으로 판단하여 제외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넘는 기왕치료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향후치료비: 1,090,800원 원고는 갑 제6호증(향후치료비 추정서)을 근거로 310만 원의 향후치료비를 구하나, 갑 제6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반흔치료시 성형외과 의사들이 적절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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