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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노16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F, G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D 복지 센터에서 ‘E ’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F, G은 복지 센터의 학생들이었다.

1)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5 월경 위 D 복지 센터 내 영화 감상실에서 의자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아동 청소년인 F( 여, 17세) 의 옆으로 다가가 앉아 갑자기 “ 너, 스타킹 올 나갔다 ”라고 말을 하면서 치마를 입은 F의 허벅지 부분을 손가락으로 훑어 내리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F을 추행하였다.

2)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5 월경 위 D 복지 센터 내 다목적 실에서 그 곳 문 앞에 서 있던 아동 청소년인 G( 여, 18세) 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G의 허리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G을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F에 대한 범행 부분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F의 허벅지 부분을 손가락으로 훑어 내리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는 취지의 F의 진술과 이를 목 격하였다는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F은 범행시기에 관하여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는 “2016 년 2월 말 ~ 3월 말”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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