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1 2016고합1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D 복지 센터( 이하 ‘ 복지 센터 ’라고 한다 )에서 ‘E ’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복지 센터의 학생들이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경 복지 센터 내 영화 감상실에서, 의자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F( 여, 17세) 의 옆 자리에 앉아 갑자기 “ 너, 스타킹 올 나갔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손가락으로 훑어 내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경 복지 센터 내 다목적 실의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G( 여, 18세) 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목격자인 H,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손가락으로 훑어 내리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 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목 격하였다는 H의 진술은 신빙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