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2구합40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5년 종합소득세 445,872,55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93...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연우와 공동으로 2002. 7. 5. 충남 태안군 C 잡종지 19,751㎡ 등 D 일대의 9필지 토지 합계 775,321㎡를 6,097,000,000원에 매수하고, 2003. 4. 15. 공동매수인들과의 사이에 그 중 E 임야 484,283㎡ 중 3분의 1 지분과 C 잡종지 19,751㎡, F 임야 18,545㎡, G 임야 66,637㎡ 등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05년경 그의 단독소유가 된 토지들을 분할하여 그 중 아래 순번 1 내지 8의 토지들(이하 ‘2005년 양도토지’라고 한다)을 매도하고는 모두 'D'의 토지들로 지번만을 기재하고, 연도는 생략하고 월일만 기재한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0. 25.부터 2010. 12. 22.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매도하였다는 조사결과를 얻었다. 매수한 토지(분할 전) 매도한 토지(분할 후) 지번면적 가격(원/㎡) 순번 매도일 지번 면적 매수인 가격(원 C 19,751㎡ 7,683원/㎡ 1

6. 28. C 2,347㎡ H 319,500,000 2 〃 I 1,408㎡ J 127,500,000 3-1 〃 K 1,472㎡ L 339,750,000 (3-2번 포함) 4-1

6. 28. M 1,575㎡ N 226,800,000 (4-2번 포함) 5-1 〃 O 1,399㎡ P 185,600,000 (5-2번 포함) 6-1 〃 Q 1,639㎡ R 217,000,000 (6-2번 포함) S(= T) 23,300㎡ 4,164원/㎡ 6-2 〃 U 179㎡ R - 3-2 〃 V 1,024㎡ L - 4-2 〃 W 210㎡ N - 5-2 〃 X 135㎡ P - 7 〃 Y 328㎡ Z 3,124,400 AA(= G) 65,653㎡ 5,243원/㎡ 8

4. 8. AB 138㎡ AC 2,000,000 합계 12 11,844㎡ 1,421,364,400

다. 피고는 2011. 1. 3.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매도가격 합계 1,421,364,400원을 2005년 총 수입금액으로 하고, 여기에서 그 취득가격 84,081,514원,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7,190,000원, 중개수수료 240,000,000원, 온천개발비의 2분의 1인 85,081,806원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997,451,488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