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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19나81469
토지인도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화성시 E 도로 73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은 F 잡종지 5,152㎡( 이하 ‘F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며, 피고 C과 피고 D은 G 대 2,255㎡( 이하 ‘G 토지’ 라 하고, F 토지와 G 토지를 통틀어 ‘ 피고들 토지’ 라 한다) 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들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변동 관계 1) 분할 전 화성시 K 염전 47,023㎡( 이하 ‘ 분할 전 K 토지’ 라 한다) 중 일부가 1995. 2. 24. 이 사건 토지와 분할 전 G 염전 4,432㎡ ( 이하 ‘ 분할 전 G 토지’ 라 한다) 분할 전 G 토지는 이후 수차례 면적 정정과 분할을 거쳐 현재 G 토지와 위 N 염전 1,348㎡, O 염전 78㎡, P 염전 408㎡ 이 되었다.

및 F 토지로 각 분할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 염전 ’에서 ‘ 도로’ 로, F 토지의 지목은 ‘ 염전 ’에서 ‘ 잡종지’ 로 각 변경되었다.

2) 분할 전 K 토지는 I, J( 이하 ‘I 등’ 이라 한다) 의 소유였는데, 1995. 3. 27. 피고 B에게 F 토지의, L에게 분할 전 G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쳐 주었고, 이 사건 토지는 I 등의 소유로 그대로 남겨 두었다.

3) 이후 L는 2005. 1. 17. 분할 전 G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G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C에게 이전해 주었고, 그 후 위 G 토지의 990/2,118 지분이 M을 거쳐 2012. 9. 21. 피고 D에게 이전되었다.

4) 한편, 원고는 2013. 12. 6.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285만 원에 매수하여 2013. 12. 1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토지의 이용 현황 1) 이 사건 토지와 피고들 토지를 비롯한 주변 토지의 위치는 별지 1 경계 복원 측량 성과 도와 같고( 각 지번 및 지목으로만 표시), 이 사건 토지는 비포장도로인데, 피고들 토지에서 공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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