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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1097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C 대 488㎡ 원고는 소장에 '448㎡'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D은 서울 구로구 C 대 53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유 및 사용하여 왔다.

1) 원고 : 1987.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분할 전 토지 중 63/163(30,744/79,54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시점부터 분할 전 토지 중 ㉯ 부분 서울 구로구 C 대 488㎡는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것이므로, ‘㉯ 부분’은 과거 분할 전 토지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내에 위치하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 부분을 그 부지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2) 피고 : 1989.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분할 전 토지 중 30/163(14,640/79,54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시점부터 분할 전 토지 중 ㉰, ㉱, ㉲ 부분 서울 구로구 C 대 488㎡는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것이므로, ‘㉰ 부분’, ‘㉱ 부분’, ‘㉲ 부분’은 과거 분할 전 토지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내에 위치하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 ㉱, ㉲ 부분을 그 부지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3) D : 1983.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분할 전 토지 중 55/163(26,844/79,54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시점부터 분할 전 토지 중 ㉮ 부분 서울 구로구 C 대 488㎡는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것이므로, ‘㉮ 부분’은 과거 분할 전 토지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내에 위치하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 부분을 그 부지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 피고, D은 2009. 8.경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및 지분이전등기를 위하여 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1. 1. 14.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분할 전 토지에서 서울 구로구 E 대 51㎡를 분할하여 이를 F이 소유하도록 하되, 나머지 토지인 C 대 488㎡(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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