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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1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M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3: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5 차로 도로 상을 탄 방 네거리 쪽에서 용문 네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시속 70Km /h( 진술 속도) 미만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31 세) 이 운전하던

G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M4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BMW M4 승용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180도 회전하여 그곳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63세) 이 운전하는 I K5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M4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영업용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K5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53 세) 운전의 K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 여, 20세 )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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