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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5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3 층에 있는 D( 주 )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억 74,118,35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9,652,32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17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 취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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