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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6 2018고단11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 회사 C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7. 4. 4.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5.부터 2017. 4. 4.까지의 임금 합계 69,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7. 4. 4.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9,523,21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위반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위반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3. ’ 피해자 D은 2018 고단 1177 사건에 대하여 민 ㆍ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다‘ 는 취지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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