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구합3291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8. 다중주택(13호)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어 2012. 6. 22. 사용승인된 부천시 오정구 B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2013. 1. 16.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다중주택은 개별 취사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로 임의 변경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므로 2013. 2. 14.까지 취사시설 일체를 자진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15.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다중주택 각 실에 취사가 가능한 시설 등 독립된 주거형태로의 임의변경 행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규정에 저촉)에 대해 시정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자진시정을 촉구하면서, 기한 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108조 및 주차장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