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2.경 김해시 C에 있는 3층 건축물에서, 김해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층 음식점 용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벽을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3가구 주택으로 건축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3.75㎡ 면적의 1층을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 9대 이상이 수용 가능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주택에 개축, 증축을 하는 방법으로 시설물을 건축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건축물 소재지가 김해장유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1필지 당 총가구수는 4가구를 초과할 수 없고, 3층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벽을 만들고, 4층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총 9가구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고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물대장
1. 고발장
1. 불법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무신고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항(부설주차장설치 위반의 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