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B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1. 2013. 6. 5.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건물 1층 주차장(64.38㎡)을 오토바이 수리점으로 사용하게 하고,
2. 2012. 4.말경 평택시장의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않고 위 건물 3층 원룸을 4가구로 증설, 발코니(10㎡) 확장, 4층 발코니(3.5㎡) 확장을 하는 대수선 공사를 하였고, 평택시장에게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5층 제2종 근생시설(부속창고, 72.1㎡)의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원룸(공동주택시설)으로 변경 공사하고, 평택시장에게 증축 신고를 하지 않고 5층 부속창고 옆에 창고(3.63㎡)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
1. 고발장 등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 4 제1항,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1호,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