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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1193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네덜란드에서 운송주선업을 하는 갑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운송주선업을 하는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가 병 주식회사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이 유럽 내 지역에 도착하면 갑 법인이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도받아 통관절차를 진행하면서 관세 등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을 회사로부터 그 비용을 정산하기로 한 다음, 이에 따라 관세 등을 대납하였는데, 을 회사가 정산을 하지 않자, 갑 법인이 을 회사를 상대로 대납관세 등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 법인이 대납한 관세 등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지는 자는 병 회사라고 다투면서도 자신이 대납관세 등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할 것에 대비하여 병 회사를 상대로 관련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자 원심법원에 ‘병 회사로부터 판결금을 추심하는 대로 소송 외에서 갑 법인과 원만히 합의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변론기일변경 및 추정 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회사가 종전 입장과 달리 갑 법인이 대납한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일 수 있는데도, 을 회사에 이에 관하여 석명을 하지도 않고 갑 법인에 추가 입증을 촉구하지도 않은 채 갑 법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한진로지스틱스유럽버슬로든베노트스캅(HANJIN LOGISTICS EUROPE BV)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김찬웅)

피고, 피상고인

한솔로지스틱스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7의 미수금액(유로)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7의 미수금액(유로)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코오롱베니트 주식회사(이하 ‘코오롱베니트’라고 한다)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코오롱베니트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이 부산에서 출항하여 유럽에 도착하면, 원고가 독일 함부르크 지역 등 유럽 일부 지역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도받은 후 통관절차를 마치고(이른바 ‘인바운드업무’ 대행, 이하 ‘인바운드업무’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관세 등 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그 비용을 정산받고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인바운드업무를 대행하면서 지출한 관세 등 비용 및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기는 하나, 원고가 작성한 청구서에 불과한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바운드업무의 대행으로 비용이 발생한 사실 및 그 구체적인 금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7의 미수금액(유로)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갑 제3호증의 1 내지 17과 그 번역문인 갑 제8호증의 1 내지 17은 원고가 인바운드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관세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각 청구서(이하 ‘이 사건 각 청구서’라고 한다)인데, 이 사건 각 청구서상의 해당 금액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7의 미수금액(유로)란 기재 각 돈과 일치한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관세 등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지는 자는 코오롱베니트라고 다투면서도, 이 사건 소로 인하여 원고 주장의 대납관세 등에 관한 지급의무를 부담할 것에 대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25107호 로 코오롱베니트를 상대로 이 사건 소와 관련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에 코오롱베니트는 피고가 청구하는 관세는 2011. 5.부터 2011. 6.까지 선적된 수출제품에 부과된 관세로서 피고와 코오롱베니트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르면 2011. 5. 중에 선적된 수출제품에 관한 관세의 지급기일은 2011. 6. 말이고 2011. 6. 중에 선적된 수출제품에 관한 관세의 지급기일은 2011. 7. 말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고, 이와 관련된 증거(을 제3호증, 이하 ‘관련 증거’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한편 관련 증거에는 코오롱베니트가 17차례 선적한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관세액과 개별관세액의 합계액(40,016.61유로)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개별관세액과 위 개별관세액의 합계액은 이 사건 각 청구서에 기재된 개별금액과 개별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한다.

다) 피고는 종전까지는 이 사건 각 청구서상의 개별금액에 대하여 다투는 입장을 보이다가, 2017. 9. 4. 원심법원에 ‘관련 소송의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83107호 )에서의 피고 일부 승소판결에 따라 코오롱베니트로부터 판결금을 추심하는 대로 소송 외에서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을 종국적으로 종결지을 것을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코오롱베니트의 상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원고의 동의하에 변론기일을 2~3개월 이후로 변경하거나 변론기일 추정을 원한다’는 내용의 변론기일변경 및 추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원고의 원심 소송대리인이 위 내용에 동의한다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원고는 원심법원에 2017. 11. 9.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가 대부분 승소한 상황인데 코오롱베니트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7다262892호 ) 심리불속행 기각될 가능성이 크고 피고가 코오롱베니트로부터 판결금을 추심하는 대로 원고에게 판결금 중 약 85%를 지급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합의안이 마련된 상황인 관계로, 2017. 11. 10.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추정해 달라’는 내용의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변론기일변경신청을 불허한 후 2017. 11. 10. 오전에 변론기일을 진행하고서 변론종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7. 11. 10. 오후에 관련 소송의 항소심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관련 소송의 항소심판결의 요지는, ‘원고가 인바운드업무를 대행하면서 2011. 4. 1.부터 2011. 7. 1.까지 합계 40,016.61유로의 관세를 대납하였다. 피고와 코오롱베니트는 원고에 의해 지출된 관세대납금을 피고가 지급하면, 코오롱베니트는 화물운송계약상의 운임과 별도로 피고에게 그 관세대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가 대납한 관세대납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코오롱베니트가 지급 거절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면서 코오롱베니트로부터 관세대납금을 지급받는 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관세대납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면, 위 관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코오롱베니트는 원고에 의해 지출된 관세대납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16.61유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코오롱베니트는 피고의 코오롱베니트에 대한 관세대납금 채권이 1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코오롱베니트에 대한 관세대납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바)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인바운드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7의 미수금액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원고가 인바운드업무를 대행한 사실과 해당 금액을 대납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종전 입장과 달리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하거나 원고에게 추가 입증을 촉구한 바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증명 미비를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다.

2) 그러나 피고의 2017. 9. 4.자 변론기일변경 및 추정 신청, 원고의 2017. 11. 9.자 변론기일변경신청의 경과와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인바운드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7의 미수금액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는, 원고가 인바운드업무를 대행한 사실과 해당 금액을 대납한 사실에 대해 피고가 종전과 달리 이를 다투지 않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는 위 각 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나머지 원심 변론종결 후 위 각 사실에 관한 참고자료로서만 관련 소송의 항소심판결문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종전 입장과 달리 원고가 인바운드업무를 대행하면서 대납한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하고 만일 피고가 계속 다투는 취지라면 원고에게 추가로 입증을 촉구하여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 후 이를 토대로 위 각 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에게 아무런 석명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원고에게 추가 입증을 촉구하지도 않은 채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더욱이 관련 소송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코오롱베니트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7다262892호) 2019. 12. 12. 상고기각판결 이 선고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제1심판결의 별지 순번 18 내지 23의 미수금액(유로)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7의 미수금액(유로)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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