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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51251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운송업 및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인터넷전자상거래업 및 위탁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 1.경 별지 기재와 같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네덜란드에서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원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원고가 위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이 부산에서 출항하여 유럽까지 오면, 독일 함부르크 지역 등 유럽 일부 지역 도착지에서 위 화물을 인도받은 후 통관절차를 마치고(이른바 ‘인바운드업무’ 대행) 관세 등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대납한 비용 및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는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라.

이후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의 내용은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인바운드업무를 대행하고 원고로부터 대납 관세 등 그 비용을 정산받고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인데, 소외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2011. 7.경부터 2013. 10.경까지 업무를 수행하여 그 관세 대납 비용, 통관료 등을 지출하였음에도, 원고는 일부 선지불비용 및 대납 관세 등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계약에 기하여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소외 회사에게 위 나머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가단231253호로 별지 목록 미수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같은 목록 지불기한란 기재 각 날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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