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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나2022125
분양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잔금, 옵션공사대금 잔금, 원고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원금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1심판결의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고,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연손해금이 항소취지 기재 금액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일부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 중 원금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700여 명은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반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가 G 건설 등 개발 사업이 그 분양광고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모두 이행될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0689, 2012가합7287(병합), 2012가합18126(병합), 2012가합12449(병합),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 2)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G 부분에 관한 원고의 분양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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