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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나8310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0,016.61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운송업 및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1. 1. 인터넷전자상거래업 및 위탁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별지1 기재와 같은 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네덜란드국에서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이 부산에서 출항하여 유럽까지 오면, 참가인이 독일국 함부르크 지역 등 유럽의 도착지에서 위 화물을 인도받은 후 통관절차를 마치면서(이른바 ‘인바운드업무’ 대행) 화주가 부담할 관세 등을 대납하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관세대납금 및 업무대행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피고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관세대납금을 지급한 후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납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참가인은 인바운드업무를 대행하면서 2011. 4. 1.부터 2011. 7. 1.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40,016.61유로의 관세를 대납한 후, 도착지의 과세당국으로부터 관세 환급이 거절되자 원고에게 위 금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관세대납금의 지급 거절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 내지 7, 9, 11, 1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지출한 관세대납금을 지급하면,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운임과 별도로 원고에게 그 관세대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현재까지 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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