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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3 2016가단5117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신발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신발 제조업 및 도, 소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5. 피고와 신발 1,200개를 대금 30,000,000∼33,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제작ㆍ공급하되 선수금으로 5,000,000원, 샘플과 부속품, 반재품 재료 확인 후 중도금으로 20%, 신발 인도시 잔금으로 나머지 대금을 각 지급하고, 위 대금 외 금형 생산 비용으로 1,800,000원을 잔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가 납품을 지연할 경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여 신발제작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종의 신발 제작ㆍ공급을 의뢰하고, 2015. 10. 16. 5,000,000원, 같은 달 30. 10,000,000원, 같은 해 11. 24. 3,42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말경까지 신발 제작ㆍ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0. 무렵까지도 원고에게 의뢰받은 신발의 샘플 조차 보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원고의 의뢰에 따른 신발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다음 날 피고에게 배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행 지체로 2015. 12. 17.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각 돈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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