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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8 2018고정1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해외 성지순례 여행객 모집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경 고소인 B으로부터 터키 등 13일 일정의 해외 성지순례 여행 경비 및 일정 등에 대한 문의를 받고, 고소인에게 여행 조건 및 요금견적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8.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우선 계약금을 입금해야 되는데, 돈이 되는대로 입금하라,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견적서 금액과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할 수 없다"라고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의 C은행 계좌(D)로 100만원을 입금 받고, 같은 해 12. 8.경 고소인에게 "전체 여행 경비의 10% 정도를 입금해야 된다"고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 받고, 같은 해 12. 15.경 고소인에게 "크루즈 여행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최소 경비 5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440만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여행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도합 1,04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사본(휴대폰문자)

1. E은행이체결과조회(E은행, B, F)

1.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검색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785, 1965(병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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