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02:00 경 서울 관악구 B 소재의 C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중인 고소인에게 " 교통사고 합의 금으로 지금 30만 원이 필요한 데, 지인들이 연락이 안 된다.
와이프가 아침이면 처가에서 돌아오니 바로 돌려주겠다.
신분증은 담보로 맡기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나지도 않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았고, 이후 같은 날 02:25 경 위 장소에 재방문하여 고소인에게 " 아는 동생이 1백만 원을 수표로 입금해 줄 것이다.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방금 전 빌린 30만 원을 제하고 도와줘서 고마우니 5만 원 더 공제하고 남은 65만 원만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1백만 원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잔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총 2 차례에 걸쳐 95만 원을 현금 지급 및 계좌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편취 금 입금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