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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3도122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368;공1983.5.1.(703)711]
판시사항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필지의 임야의 훼손행위가 포괄일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무허가로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필지의 임야를 파헤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임야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산림훼손 행위가 단일 및 계속적인 의사로써 행하여진 이상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 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과 공모하여 공소외 이병채와 사이에 충북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 1구 소재 속칭 " 그릇실" 마을부터 " 갯골" 에 이르는 차도 개설계약을 맺고 소관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위 이병채로 하여금 1980.1.3부터 같은달 11까지간에 불도저를 사용하여 위 문당리산 43의2 소재 조월용 소유임야, 산 45의4 소재 국유림, 산 24 소재 장씨 문중 소유임야, 산 45의1 소재 박재현 소유임야, 산 45의2 소재 이찬재 소유 임야등 합계 약 2,826평방미터(856평)을 파헤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위 각 임야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위는 비록 훼손대상 지역이 각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필지의 임야에 걸쳐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단일 및 계속적인 의사로서 행하여진 산림훼손행위로서 포괄되어 1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그 포괄 1죄의 일부분 즉 1980.1.3부터 같은달 11까지간에 위 산 45의1, 산 45의4, 산 24의 각 임야 합계 162평을 파헤쳐 도로를 개설하여 훼손한 소위에 대하여, 이미 벌금 5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으로 포괄1죄의 나머지 행위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다의 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연속범 및 포괄1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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