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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3 2015고정11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15: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70세)의 집에 찾아가 자신이 성산 여씨 문중의 임야를 훼손한 사실을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같은 인간은 살면 안 된다. 니 죽이야 된다”라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내가 뭐 때문에 죽어야 되노”라며 따지자 “니가 산 주인한테 제보를 안 했나 ”라며 그곳 마당에 있던 벽돌을 쥐고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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