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부터 같은 달 8.까지 2일간에 걸쳐 춘천시 C 외 5필지 임야 내에 산재되어 있던 입목벌채 잔재물들로 인하여 본인 소유의 임야에 향후 건축을 할 경우 우기시 수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벌채 잔재물들을 제거한다는 사유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산림내 부지정리 작업을 함으로써, 본인 소유의 D 임야 350㎡, 서울 강남구 E에 거주하는 F 외 11인 소유의 C 임야 140㎡, 남양주시 금곡동 399-19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금곡교회 소유의 남산면 방곡리 산 10-5 임야 1,700㎡, 서울 서초구 G에 거주하는 H 소유의 I 임야 390㎡,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34에 있는 우리레저개발(주) 소유의 남산면 방곡리 산 10-15 임야 550㎡와 같은 리 산 10-19 임야 280㎡ 등 합계 3,410㎡의 임야를 훼손하여 산림피해지 복구비용 41,115,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불법 산림훼손지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훼손한 임야의 면적이 넓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임야를 훼손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임야의 복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