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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2 2018고단572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4. 08:0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 손님이 넘어져서 팔을 다쳤다’ 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D, E에 의하여 구급차를 타고 같은 시 서원대로 387에 있는 원주 의료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 인은 위 원주 의료원 앞길에 이르러 구급차에서 하차한 다음 “119 아저씨들 못 믿어, 119 아저씨가 나를 나쁘게 했어,

E 저놈이 나를 계속 괴롭혔어 ”라고 말하며 위 E을 밀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D의 우측 검지 손가락을 깨물고, 위 D에게 “ 야 이 호로 새끼야, 개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좌측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소방대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긴급구조별 관제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소방 기본법 (2018. 3. 27. 법률 제 1553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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