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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021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 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 18:02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앞에서 ‘ 갈비뼈 및 골반 통증이 있다.

’ 라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C 병원 응급실 앞까지 후 송해 온 성북 소방서 D 소속 구급 대원인 소방 교 E가 응급실 접수를 위해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및 진료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E에게 “ 씨 발 놈 아, 잡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119 구급 대원의 정당한 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3. 14:01 경 서울 성북구 F 앞길에서 " 폭력을 행사한 환자가 있다.

" 라는 119 구급 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 응급환자가 아니니 대중교통으로 병원을 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H에게 " 니가 뭔 데, 어린 새끼.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H의 명치를 1대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제출에 대해), 블랙 박스 캡 쳐 화면, CD 1장

1. 구급 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구급 소방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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