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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6 2017고단10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소방 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 04:08 경 이천시 백사면 모전 리에 있는 모전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증 포교 차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피해자 C( 여, 37세)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와 함께 119 구급 차에 실려 이천 의료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3 경 같은 시 증포동에 있는 증 포 사거리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 던 위 119 구급 차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2. 04:30 경 여주시 증포동에 있는 증 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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