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들은 E㈜(크루즈 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및 F㈜(경영컨설팅 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공동 경영하는 사람이고, G는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면서 M&A 주선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2. 범행 배경 및 공모 과정 G는 투자자문사인 H를 통해 M&A 주선업무를 하면서 2010. 6.경 일본 바이오업체인 I㈜(이하 ‘I’)에 투자할 국내 회사를 물색하였는데,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자 국내 바이오업체인 ㈜J(이하 ‘J’)에 직접 출자하여 J를 통해 I 지분을 취득한 후, 투자금 회수를 위해 상장회사인 ㈜K(이하 ‘K’)를 인수하여 I 지분을 K에 고액으로 양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G는 2010. 8.경 자신 및 지인들 명의로 총 40억 원으로 J 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45%(G 실제 지분은 10%)를 취득하였고, G는 2010. 12. 29. J 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G는 2011. 6. 17. J를 대리하여 K 대주주인 L 및 그 일가( L, M, N, O, P 등 10인)(이하 ‘L 등’)가 보유한 K 주식 10,000,000주를 주당 4,500원으로 하여 총 45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중도금 70억 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PEF를 통한 잔금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자, 2011. 7.경 인수규모를 10,000,000주에서 6,666,667주, 300억 원으로 낮추고, 인수 주식 6,666,667주 중 2,222,222주는 사채업자인 Q이 1,777,778주(80억 원), R이 222,222주(10억 원), S이 222,222주(10억 원)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그 과정에서 G는 L 등의 잔여지분 3,333,333주와 Q의 인수지분 1,777,777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BLOCK 매매’)를 통해 주당 1만 원 이상에 매도해 주기로 L과 Q에게 약속하였고, 이러한 변경 계약에 따라 J는 2011. 8. 25. L 일가 보유 지분 10,000,000주 중 4,444,445주를 주당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