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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구합20253
소득금액변동통지등 취소
주문

1. 피고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 중 2007년도 소득금액 246,071,380원의 변동통지 중 209,56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1981. 1.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A의 유지관리, 입주 기업의 근대화 사업 촉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B은 1992. 3. 30.부터 2009. 8. 24.까지 원고 이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B에 대한 형사판결 1) B은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지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죄로 2011. 4. 26. 기소되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64호 2011. 9. 29.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관련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유연탄 운송비 허위ㆍ과다계상을 통한 횡령

가. 동화개발 주식회사 등에 대한 허위 유연탄 운송비 지급을 통한 방법 2001. 1.경부터 2005. 8.경까지 슬러지 운송업체인 동화개발 주식회사 외 3개 업체가 실제로 원고의 유연탄을 운송한 사실이 없는데도, 유연탄을 운송한 것처럼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원고의 자금 1,558,617,265원을 횡령

나. 주식회사 수도(자연테크 주식회사의 전신)에 대한 유연탄 운송비 과다계상을 통한 방법 2001. 11.경부터 2004. 8.경까지 주식회사 수도가 실제 운송한 유연탄보다 더 많은 유연탄을 운송한 것처럼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원고의 자금 344,758,902원을 횡령

다. 주식회사 삼우사에 대한 유연탄 운송비 과다계상을 통한 방법 2001. 11.경부터 2008. 11.경까지 주식회사 삼우사가 실제 운송한 유연탄보다 더 많은 유연탄을 운송한 것처럼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원고의 자금 2,400,703,939원을 횡령 이하 위

가. 내지 다.

항 기재 범죄사실로 B이 횡령한 운송비를 ‘이 사건 가공운송비’라 한다

2. 원고 소유 골프회원권 판매대금 횡령 2007. 3. 16. 원고 소유 골프회원권을 매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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